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. 예를 들어,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 다만,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4개월 이내(4월 30일)까지 연장됩니다.
세무 FAQ
자주 묻는 세무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.
법인세
2024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%, 2억 초과~200억 이하 19%, 200억 초과~3,000억 이하 21%, 3,000억 초과 24%입니다.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세율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 1,200만 원(중소기업 3,600만 원)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 계산합니다.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분의 0.2%, 100억~500억 원 분의 0.1%, 500억 원 초과분의 0.03%를 합산합니다.
상속세/증여세
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(최소 5억 원, 최대 30억 원)이 공제됩니다. 일괄공제는 5억 원이며, 기초공제(2억 원)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증여세 면제 한도(증여재산공제)는 배우자 6억 원, 직계존속 5천만 원(미성년자 2천만 원), 직계비속 5천만 원,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.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.
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(사망일)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 예를 들어, 1월 15일 사망 시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.
양도소득세
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① 1세대가 1주택만 보유, ② 2년 이상 보유(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추가), ③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(초과분은 과세)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.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반기별로,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합니다.
보유기간에 따라 연 2%(최대 30%), 거주기간에 따라 연 2%(최대 40%)가 공제됩니다.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며, 최대 80%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부가가치세
일반과세자는 1기(1~6월) 확정신고 7월 25일, 2기(7~12월)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. 예정신고는 4월 25일, 10월 25일입니다.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한 번만 신고합니다.
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,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,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. 일반과세자보다 세부담이 적지만,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.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다릅니다.